노예제의 기원

노예제의 기원

노예제의 기원에 대하여는 추정하는 방법밖에 없으나, 수렵 ·식물채집의 문명단계에서는 노예가 없었던 것이 분명하다. 예를 들면, 미국의 인디언,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사회에 노예 관습이 있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노예가 제도화한 것은 여러 부족(部族)이 수렵단계에서 탈피하여 목축단계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나타난다. 그러나 그때도 사육동물을 관리하는 데는 그다지 많은 일손이 필요하지 않았으므로 노예제는 매우 제한된 것이었다. 또 그런 단계에서는 생활도 지극히 단순하였으므로 노예와 주인 가족과의 신분관계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왜냐하면 당시의 가족은 주인의 절대적 권위 아래 종속되었기 때문이다.

노예노동의 이용은 농경단계(農耕段階)에 이르러 증가하지만, 노예제의 확대 및 그 성격의 현저한 변화는 자급자족의 경제단계로부터 시장경제로 변화하면서 출현한 것으로 보인다. 광대한 토지가 소수의 부유한 지주의 손에 귀속되었을 때, 집단적으로 일하는 노예의 사용은 매우 유리한 경영방식이었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노예는 이름도 없는 다수자(多數者)가 되었고, 그들에 대한 대우는 노예가 주인의 가족의 일원이었을 시대와는 달리 매우 가혹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대규모농장 노예제의 실례로는 고대 그리스·로마 및 남북 아메리카의 대농장경영에서 볼 수 있었다. 노예는 가사노동(家事勞動)뿐만 아니라 광업·공업·상업 노동자로도 사용되었으며, 여자노예는 매춘업(賣春業)의 요원이 되어, 고대사회의 권력자의 규방(閨房)에는 여러 명의 여자노예가 있게 마련이었다. 때로는 노예경찰관과 병사(兵士)도 있어, 그 중에는 이집트의 술탄, 맘루크와 같이 마침내 큰 세력을 형성하여 하나의 왕조를 창립한 자도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극히 드문 예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노예는 낮은 계급의 천한 신분으로 시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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