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의 정치

체코의 정치

마사리크 체코 초대 대통령

마사리크 체코 초대 대통령

체코는 자유민주주의정치체제이며 헌법상 국가수반은 대통령, 주권의 최고대표기관은 상·하원으로 구성된 의회, 최고행정기관은 총리가 이끄는 내각, 최고사법기관은 대법원이다.

임기 5년의 대통령은 1998년까지는 상하원 합동회기를 통해 선출되었으나, 2011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에는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 5만명 이상의 추천 서명을 받거나 하원의원 20인 이상 혹은 상원의원 10인 이상의 추전을 받아야 한다. 직선을 통한 대통령 선출은 결선투표를 포함하고 있는데, 1차 투표에서 유권자의 과반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지만, 1차 투표에서 과반 이상을 득표한 후보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 1, 2위가 결선투표를 치러 다수를 득표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1989년 벨벳혁명 이후 정당 설립이 자유화된 이후 수십 개의 정당이 공존하는 다당제가 안정화되고 있다. 국가수반인 대통령이 존재하지만, 실질적인 행정수반은 총리이다. 대통령은 국내외에 국가를 대표하며, 국제조약 협상과 비준권, 군통수권, 총리와 각료 임명권, 의회 해산권, 사면권 등을 지니고 있지만, 이런 헌법상의 권한은 명목상의 권한에 불과하며,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임명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권한은 총리나 관련 각료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총리의 경우 하원의 불신임을 통해 항시 물러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통령은 하원의 다수를 차지하거나 혹은 차지할 가능성이 있는 정당의 대표를 총리로 임명한다. 또한 총리가 제안한 각료를 임명함으로써 사실상 독자적인 각료 임명권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 2013년 이후에는 대통령이 직선을 기반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지만, 체코는 의회제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헌법상의 권한은 상당히 약한 편이다. 다만 대통령이 직선 대통령으로서의 인지도, 총리 임명을 둘러싼 정치적 조정 등을 담당하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

의회는 상·하 양원제로 하원은 비례대표제로 선출되는 20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4년이다. 6년 임기의 상원은 소선거구제를 통해 81명이 선출되며, 의원의 1/3을 2년마다 선출한다. 하원이 입법권, 임명권, 예산권, 결산권 등 대부분의 권한을 갖고 있으며 상원은 하원을 통과한 법률안을 심의하는 등의 제한적 기능만 수행한다. 하원의원은 최소 21세 이상, 상원의원은 최소 40세 이상이어야 하고, 18세 이상의 모든 시민들에게 상, 하원 선거권이 부여되어 있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상원의 대통령 선출권이 사라지면서 상원 무용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당명부식 선출방식의 하원에 비해 선거구에 기반을 둔 상원이 유권자와 직접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또 하원을 견제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헌법기구로 남아있다. 주요 정당은 ANO, 시민민주당, 해적당, 자유직접민주주의, 사회민주당, 공산당, TOP09, 주지사무소속당(STAN) 등 이다.

행정부는 최고행정기관이며 총리와 각료는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다. 행정부는 하원에 책임을 지며, 하원의원 중 최소 50명 이상이 불신임투표를 요구하면 하원에서 불신임투표가 실시된다. 불신임투표에서는 재적 하원의원의 과반수가 내각이나 총리를 불신임하면 내각이 해산된다. 현재의 행정부 조직은 내무부, 재무부, 산업통상부, 외무부, 국방부, 법무부, 생활환경부, 노동사회부, 교통부, 농무부, 보건부, 교육청소년체육부, 지역개발부, 문화부 등 14부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상 사법부의 권한은 법치주의에 기반을 두고, 사법부의 독립이 보장된다. 사법체계는 대법원과 최고행정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지역법원 등 4단계로 구분된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와 최고행정법원의 권한을 제외한 모든 사법 권한의 최고기구이다. 대통령이 종신제인 판사를 임명하고, 판사 중에서 1인을 대법원장으로 또 다른 1인을 대법원 부원장으로 임명한다. 헌법재판소는 임기 10년의 15명의 판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원의 동의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판사를 임명하고,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소장으로 다른 1명을 부소장으로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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