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민정책

사민정책

[ 徙民政策 ]

요약 조선시대 초기, 함길도(咸吉道)·평안도 지방의 개척을 위하여 추진한 이민정책.

사실상 북방이민은 고려 때부터 시행되었는데, 그 한 예가 윤관(尹瓘)이 9성을 쌓은 뒤 많은 사람들을 이주시켜 살게 한 일이었다. 덕종 때에도 정주(靜州)에 1,000호를 이주시킨 일이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사민은 조선 초 4군 6진을 개척하면서부터이다.

함길도 지역의 경우, 1398년(태조 7) 새로 편입된 지역의 중심지인 공주(孔州)에 경원부(慶源府)를 두고 그 관내 지역에 사는 부유한 백성들을 이주시킨 것이 북방사민정책의 시작이었다. 1410년(태종 10) 여진족이 경원부에 쳐들어오자, 조정에서는 길주(吉州) 도안무찰리사(都安撫擦理使) 조연(趙涓)으로 하여금 여진족을 토벌하도록 하였고, 그는 적장 파아손(巴兒孫)을 쳐 두만강 건너 적의 본거지까지 점거하였으며, 경원부를 경성(鏡城)으로, 다시 부거참으로 옮기고 1,000여 호를 그곳에 이주시켰다.

1433년(세종 15) 경원부 자리에 영북진을 설치하고 대규모의 이주를 단행하였는데, 강원도는 물론이고 충청·전라·경상도에서까지 자원 및 초정(抄定) 사민을 모집하는 방법까지 동원한 대거 사민이었다. 초정사민은 주로 범죄자를 강제로 입거시키는 제도였다. 이때 양반이면 자품(資品)을 높여 주거나 토관직을 주고, 향리나 천인에게는 면역(免役)과 관직 진출의 길을 열어 주었으며 양반으로 면천(免賤)을 해주는 등의 사민 우대책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한편, 사민의 공평한 선정과 이거 후의 안정된 정착을 위하여 여러 가지 통제와 벌칙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평안도 일대에서는 1437년부터 3년간 여덟 번에 걸쳐 1만 5000여 명(1,000여 호)이 국경 지대 가까이 이주를 하였다. 그 까닭은 여진족의 국경 침입이 잦은데다가 국경의 경비에도 취약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여 평안도 일대에는 황해도를 비롯하여 남도지방 일대에서 사민 3000여 호를 모집하여 이주시켰다. 이러한 사민정책은 성종 때까지 지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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