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Commission of Korea , 經濟社會發展勞使政委員會 ]

요약 노사정간의 합의를 위한 대통령 자문 기관.
구분 대통령 자문 기관
설립일 1998년
설립목적 노동정책 및 관련 사항에 대한 노사정 협의 및 대통령 자문
주요활동/업무 노동정책 및 현안 노사문제에 대한 노사정 간의 사회적 대화와 합의 도출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28(여의도동 23-9)

1998년 1월 15일 발족되었다. 노사정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정책 및 관련된 산업·경제·사회정책 등에 관하여 협의하는 기구로서 국가경쟁력 강화 및 사회통합의 실현을 통한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

발족 이후 이 위원회는 노사정대타협을 통하여 경제위기 극복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1999년 5월에는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함으로써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였다. 2007년 4월 27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이 개정·시행되어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조직은 각종 의제의 최종심의와 의결을 담당하는 본위원회와 주요의제의 사전검토와 조정을 담당하는 상무위원회, 이밖에 의제별위원회 및 업종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