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복지기본법

근로자복지기본법

[ 勤勞者福祉基本法 ]

요약 근로자들에 대한 각종 대부 및 종업원지주제도 개선, 비정형근로들자들의 복지 확충 등 근로자복지에 관한 법률.

불평등 완화 및 부문의 적 복지 구현을 목표로 1999년부터 제정을 추진해 2000년 11월, 의원 118인이 공동 발의한 뒤 노사정위원회의 합의 과정을 거쳐 2001년 6월 28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시행은 2002년 1월 1일부터이다.

주요 내용은 우리사주제()의 개선, 근로자 신용지원 신설, 복지사업 수혜 대상자의 개념 확대 등이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자가 보증 부담 없이 에서 시행하는 각종 대부사업을 받을 수 있게 하였고, 이 력이 취약한 근로자들을 대신해 신용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근로자의 자사주(·자사주식) 취득 기회가 다양화되고, 비상장에 대한 우리사주제 우선 배정 및 기업의 환매수 실시, 자사주 장기보유 등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의 ESOP(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제도를 도입해 기존의 우선배정제도 외에 기업의 자사주 출연, 이익 출연금, 금 등으로 자사주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사주 취득기획를 확대하였다.

셋째, 비정규근로자를 복지사업 수혜대상에 포함시키고, 근로자의 개념을 확대하였다. 넷째, 근로자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근거 을 마련하였다. 다섯째, 노동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를 구성해 복지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다. 여섯째, 5년마다 근로자복지증진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하도록 하였다. 일곱째, 근로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 여덟째, 근로자복지시설 이용비용 지원제도를 도입해 재원 절감 및 시설 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였다. 아홉째, 주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을 합리적으로 정리하여 체계를 정비하였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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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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