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궐례

망궐례

[ 望闕禮 ]

요약 고려·조선 때 임금이 있는 궁궐 쪽을 향해서 배례하는 의식.

임금을 공경하고 충성을 나타내기 위한 의식으로, 조선시대의 법전인 《대전회통(大典會通)》 등에 그 기록이 있다. 주로 궁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근무하여 직접 왕을 배알(拜謁)할 수 없었던 관찰사·절도사·목사·부사 등의 관리들이 음력 초하루와 보름에 지방 관청이나, 왕과 궁궐의 상징인 궐패(闕牌)를 모신 객사(客舍) 등에서 대궐을 향해 예를 올렸다.

또 설·단오·한식·추석·동지 등 명절이나 왕과 왕비의 생일날 예를 올려 임금 내외의 만수무강을 빌던 의식 또한 망궐례라 한다. 이밖에도 꼭 임금을 배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정이 있어서 예를 올리지 못했던 관리나 과거에 낙방하고 귀향하는 선비, 유배지에 있는 관리도 망궐례를 올렸다.

고려·조선시대에 임금이 정월 초하루나 동지, 성절(聖節:중국 황제의 생일), 천추절(千秋節:중국 황태자의 생일)에 왕세자와 조정의 신료들을 거느리고 황제가 있는 중국 북경 쪽을 향하여 예를 올리던 의식도 망궐례라고 하였다.

현존 국내 최대 단층 목조건물인 여수진남관(麗水鎭南館:국보 304호)이나 완도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인 완도객사(莞島客舍:전남문화유산자료 109), 그리고 전국의 객사 건물 중 규모가 가장 큰 나주목(羅州牧)의 객사 금성관(錦城館:전남유형문화유산 2)은 망궐례를 올리던 곳으로 유명하다.

이 의식은 1897년 대한제국이 창건된 이후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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