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법연화경 권7(1988)
[ Saddharmapundarika Sutra (The Lotus Sutra), Volume 7 , 妙法蓮華經 卷七(1988) ]
- 요약
1240년 최이(崔怡)의 명으로 간행된 법화경 7권 중 마지막 권. 1988년 12월 28일 보물로 지정되었다.
![묘법연화경 권7(1988)](https://dbscthumb-phinf.pstatic.net/2765_000_354/20190821200920576_76QIINAS2.jpg/10331023.jpg?type=m250&wm=N)
묘법연화경 권7(1988)
지정종목 | 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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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일 | 1988년 12월 28일 |
소재지 | 충청북도 단양군 |
시대 | 고려 고종 27년 (1240)각 후쇄 |
종류/분류 | 기록유산 / 전적류 / 목판본 / 사찰본 |
크기 | 가로 8.7cm, 세로 26cm |
1988년 12월 28일 보물로 지정되었다. 1권 1첩으로 크기는 가로 8.7cm, 세로 26cm이다.
보물로 지정된 묘법연화경 권7(1981-1)과 동일판본이며, 인쇄가 깨끗하다. 각자(刻字)에 마멸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고려 말경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