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적

허적

[ 許積 ]

요약 조선 중기의 문신. 호조판서·병조판서를 지내고, 우의정, 좌의정을 거쳐 영의정까지 올랐다. 인선대비가 죽어 자의대비의 제2차 복상문제에서 기년설을 주장하여 채택되고, 송시열의 처벌문제에서 온건론을 펴 탁남(濁南)의 영수가 되어 집권자가 되었다.
출생-사망 1610 ~ 1680
본관 양천(陽川)
여차(汝車)
묵재(默齋)·휴옹(休翁)
활동분야 정치

본관 양천(陽川). 자 여차(汝車). 호 묵재(默齋)·휴옹(休翁). 1633년(인조 11) 사마시(司馬試)를 거쳐, 1637년 정시문과(庭試文科)에 병과로 급제, 검열(檢閱)·부수찬(副修撰) 등을 지냈다. 1641년 의주부윤(義州府尹)으로 관향사(管餉使)를 겸하고, 1645년 경상도관찰사가 되었다. 1653년(효종 4) 호조참판, 1655년 호조판서를 거쳐, 1659년 형조판서가 되었다. 그해 효종이 죽자 계모인 자의대비(慈懿大妃)의 복상문제에 남인으로서 서인의 기년설(朞年說)에 대해 3년설을 주장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그 뒤 호조판서·병조판서를 지내고, 1662년(현종 3) 진주부사(陳奏副使)로 청나라에 다녀와 1664년 우의정이 되고, 그해 사은사 겸 진주사(謝恩使兼陳奏使)로 재차 청나라에 다녀와, 1668년 좌의정이 되었다. 1671년 영의정에 올랐으나, 이듬해 송시열(宋時烈)의 배척으로 중추부영사에 전임하였다. 1674년 인선대비(仁宣大妃)가 죽어 자의대비의 제2차 복상문제가 일어나자 서인의 대공설(大功說)을 반대하고, 기년설을 주장하여 채택됨으로써 영의정에 복직하였다. 이때 서인의 영수였던 송시열의 처벌문제에서 온건론을 펴 탁남(濁南)의 영수가 되어 집권자가 되었으며 숙종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다. 하지만 그가 속한 남인은 온건파 탁남과 강경파 청남(淸南)으로 분파되었고 청남세력은 권력에서 밀려났다. 

1676년(숙종 2) 사은사 겸 진주변무사(謝恩使兼陳奏辨誣使)로 청나라에 다녀와서 오도도체찰사(五道都體察使)가 되고, 1678년 재정고갈을 막기 위해 상평통보를 주조하여 사용하게 했다. 1680년 숙종에게 궤장(几杖)을 하사받고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하지만 그해 숙종으로부터 조부인 허잠(許潛)이 시호(諡號)를 받게 되고, 본인도 궤장을 받게 되어 베푼 축하연에서 궁중의 유악(帷幄)을 허락없이 사용한 사건과 아들 허견(許堅)의 역모사건에 연좌되어 하루아침에 관직이 삭탈되고 탁남정권은 와해되고 말았다. 당시 허적이 개최한 축하연에 무사들을 모아 역모를 도모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지만 이는 근거가 없는 것이었고 남인을 견제하기 위한 서인들의 정치보복을 받은 것으로 후일 밝혀졌다. 허적은 사사(賜死)되었고 1689년 기사환국(己巳換局)으로 신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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