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업

항만운송업

[ transportation service in harbors , 港灣運送業 ]

요약 해상운송과 육상운송을 연결하기 위하여 항만 내 또는 지정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
케이프타운의 예인선

케이프타운의 예인선

항만운송업은, ① 선박에 의해 운송된 화물을 인수하여 화주(貨主)에게 인도하거나 반대로 선박에 의해 운송된 화물을 화주로부터 인수하여 선박에 인도하는 일, ② 화물을 선박에 적재하거나 양하(揚荷)하는 일, ③ 목재를 뗏목으로 만들어 운송하는 일, ④ 부선(浮船) ·범선 또는 소형선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일, ⑤ 예인선(曳引船)으로 뗏목이나 부선을 예항하는 일, ⑥ 선박 또는 부선에 의해 운송된 화물을 창고 또는 하역장(荷役場)에 반입하거나, 반대로 창고 또는 하역장으로부터 반출하는 일 및 이 화물을 적양(積揚) 또는 보관하는 일, ⑦ 선적 또는 양하 화물의 개수 ·용적 ·중량을 계산하고 증명하는 일, ⑧ 화물의 적부를 조사 ·증명 ·감정하는 일 등으로, 항만 내 또는 지정구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항만운송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항만운송을 하는 사업이며, 반드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참조항목

해운, 해운법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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