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단학 노비허여문기 및 입안

윤단학 노비허여문기 및 입안

[ Documents Related to Slave Inheritance to Yun Dan-hak , 尹丹鶴 奴婢許與文記 및 立案 ]

요약 고려 공민왕 때의 노비문서. 1968년 12월 19일 보물로 지정되었다.
윤단학 노비허여문기 및 입안

윤단학 노비허여문기 및 입안

지정종목 보물
지정일 1968년 12월 19일
소재지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녹우당길 130 (연동리)
시대 고려 공민왕 3년(1354)
종류/분류 기록유산 / 문서류 / 민간문서 / 명문류

1968년 12월 19일 보물로 지정되었다.

소지(所志)〉 4장, 〈입안(立案)〉 2장의 모두 6장으로 된 문서인데, 오랜 연대를 내려오는 동안 좀이 먹어서 훼손된 것을 1755년(영조 31) 6장을 한 장첩(裝帖)으로 다시 꾸며서 〈전가고적(傳家古跡)〉이라는 표제를 붙여 간수하고 있다.

이것은 고려 공민왕 때의 직장동정(直長同正)으로 있던 윤광전(尹光琠)이 그의 적장자(嫡長子)이며 소윤(少尹)의 관직을 가진 단학(丹鶴)에게 노비를 상속해 주는 증서이다. 〈소지〉는 윤광전이 그 사유를 상세히 적고 끝에 현노비의 소유자·보증인·대서인의 성명과 수결(手決)을 붙여서 작성한 것이다. 〈입안〉은 당시의 담당구역의 지방관인 탐진감무(耽津監務)가 이를 확인하여 상사의 결재를 신청하는 문서이다. 문장의 내용은 이두문(吏讀文)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문서는 송광사(松廣寺)의 노비첩과 함께 현재 알려진 고려시대의 유일한 것이다.

역참조항목

해남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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