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

정윤

[ 正尹 ]

요약 고려시대 종친과 훈신에게 내리던 봉작(封爵).

1298년(충렬왕 24) 관제를 개편할 때 종친은 종2품, 훈신은 정3품으로 정하였다. 1310년(충선왕 2) 종친으로 정윤에 제수된 사람은 정승(政丞) 위, 이성(異姓)은 본품(本品)의 반열에 있게 하였으며, 1391년(공양왕 3) 봉작이 남발되자 15세 이상에게만 제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역참조항목

승습군, 정봉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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