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행위

정당행위

[ 正當行爲 ]

요약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형법 20조).

형법은 정당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고, 학설은 이를 위법성조각사유라 한다. 예컨대, 사형을 집행하는 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이며, 의사가 환자의 다리를 절단하는 행위는 업무로 인한 치료행위이다. 산속에서 자고 있는 무장 강도를 공비로 알고 나무꾼이 때려 죽인 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도 업무로 인한 행위도 아니지만, 반공국가의 국민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법령에 의한 행위에는 공무집행행위, 적법한 명령복종행위, 징계행위, 현행범인체포행위, 정신병자에 대한 감호행위 등이 있다. 업무로 인한 행위에는 치료행위, 치료유사행위(정형수술 ·성전환수술 등) 등이 있고, 안사술(安死術)에 대하여는 학설상 논의가 있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사회상당성이 있는 행위(사회통념상 비난할 수 없는 행위)를 말하는데, 추상적 ·포괄적 개념으로서 시대와 장소에 따라 구체적으로, 또한 국가의 이념 ·법질서 ·사회통념 ·관습,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 법익의 교량(較量), 필요성 ·보충성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될 문제이다.

참조항목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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