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난공신

정난공신

[ 靖難功臣 ]

요약 조선 단종 때 계유정난(癸酉靖難)을 일으키는 데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내려준 훈호(勳號).

1453년(단종 1) 10월 단종의 숙부인 수양대군(首陽大君:뒤의 세조)이 이른바 계유정난이라 불리는 쿠데타를 일으켜 자신의 반대세력인 영의정 황보인(皇甫仁), 좌의정 김종서(金宗瑞), 안평대군(安平大君) 등이 반역을 도모하였다는 죄목으로 살해하고 스스로 영의정이 되어 조정의 실권을 잡았다.

이어 이 거사에 가담한 사람들을 공신으로 책록할 것을 요청하여, 정난공신으로 책봉하였다. 1등에는 수양대군·정인지(鄭麟趾)·한확(韓確)·권람(權擥)·한명회(韓明澮) 등 12명, 2등에는 신숙주(申叔舟)·양정(楊汀)·홍윤성(洪允成) 등 11명, 3등에는 성삼문(成三問)·이예장(李禮長)·홍순로(洪順老) 등 20명으로 모두 43명이 책록되었다.

계유정난 직후 김종서의 당여(黨與)로서 함길도도절제사(咸吉道都節制使)로 있던 이징옥(李澄玉)은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하였으나 민심을 크게 자극하였으며, 3등공신에 책록된 성삼문은 1456년(세조 2)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 처형되었고 훈호(勳號)가 추탈되었다.

참조항목

이징옥의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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