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령

점령

[ occupation , 占領 ]

요약 타국의 영토나 영토에 준하는 지역을 자국의 지배하에 두는 것.

전투의 수행과정에서 무력으로 행하는 전시점령 외에, 조약이나 협약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을 보충하기 위해서, 또는 보복이나 간섭의 수단으로 행해지는 평시점령이 있으며, 또 휴전 성립 후 국제법상의 전쟁이 끝나기 이전의 단계에서 교전 당사국간의 합의에 의해서 행해지는 혼합점령이라는 특수한 점령형태도 있다. 평시점령이나 혼합점령의 점령군의 권한은 그 때마다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나, 일반적으로 전시점령과 같이 전투수행의 수단이라는 성격을 띠지 않으며, 또 그와 같이 강력한 것도 아니다. 점령 가운데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전시점령이다. 이것에 관해서는 1907년의 헤이그 육전법규(陸戰法規)에 상세한 규정을 제정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후 1949년의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 조약’에 의해서 새로운 규정이 제정되어 있다.

점령은 정복과는 그 성격이 다르며, 영역권이전(領域權移轉)의 효과는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점령군은 특별히 금지되지 않는 한 점령지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점령지를 군사목적에 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통치를 행하는 일반적인 권한은 인정되고 있다. 또한 점령은 잠정적인 지배라는 성격상, 점령지에서의 점령군의 권한도 자연히 제한받게 되며, 점령지 주민의 이익을 불필요하게 손상시킬 수는 없다. 육전법규에는 점령군이 개인의 생명이나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하며, 사유재산을 몰수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 등을 명문화하고 있다. 혼합점령은 평화조약 체결 전에 행해지는 점령이기는 하지만 휴전협정에 의해서 그 성격이 규정지어지므로 전시점령과 같은 일반적인 권한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협정에 규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시점령에서와 같은 원칙이 적용되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휴전 후의 점령이라는 특수성과 모순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역참조항목

간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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