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일제

절일제

[ 節日製 ]

요약 조선시대 성균관 유생(儒生)에게 보이던 시험.

줄여서 절제(節製)라고도 한다. 매년 인일(人日:1월 7일)·상사(上巳:3월 3일)·칠석(七夕:7월 7일)·중양(重陽:9월 9일)에 실시하였는데 그날 사고가 있으면 그달 다른 날로 연기하였다.

시험과목은 대책(對策)·표(表)·전(箋)·잠(箴)·송(頌)·제(制)·조(詔)·논(論)·부(賦)·명(銘) 중에서 1편을 선택 제술(製述)하도록 했다.

합격자 정원은 일정하지 않았으며, 시험관은 의정부와 6조(六曹)·제관(諸館)의 당상관(堂上官)이 성균관에서 시취(試取)하여 과시(科試)의 차제(次第)를 임금께 품했다. 특명으로 과시할 때는 대제학이 승지·성균관 당상관과 함께 실시하고 시권(試券)을 거두어 입궐하여 옥당(玉堂)이나 춘방(春坊)의 관원 2명에게 과시의 차제를 대독(對讀)하게 하였다.

참조항목

경과, 직부

카테고리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