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이씨 고림군파 종중 문서 일괄

전주이씨 고림군파 종중 문서 일괄

[ Documents of the Gorimgun Branch of the Jeonju Yi Clan , 全州李氏 高林君派 宗中 文書 一括 ]

요약 1502년(연산군 8)부터 1593년(선조 26) 사이의 전주이씨 고림군파의 칠산군 종손에 전래되어 오던 문서. 1981년 3월 18일 보물로 지정되었다.
전주이씨 고림군파 종중 문서 일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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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종목 보물
지정일 1981년 3월 18일
소장 국립전주박물관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로 249, 국립전주박물관 (효자동2가,국립전주박물관)
시대 조선 연산군 8년(1502)
종류/분류 기록유산 / 문서류 / 문서류

1981년 3월 18일 보물로 지정되었다.

부속 문화유산으로는 허여문기(許與文記), 동복화회문기(同腹和會文記), 동복화회입의(同腹和會立議),동복화회성문(同腹和會成文)이 있다. 일종의 재산 상속에 관서 문서로, 4매로 되어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칠산군파 종중대표 이춘재(李春宰)가 소장하고 있다.

조선 태종의 둘째 아들 효령대군의 손자인 이훈과 그의 아들 간의 2대에 걸친 재산상속에 관한 문서이다. 재산상속에 관한 연구와 경제사 및 가족제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⑴ 허여문기(許與文記) : 〈弘治十五年壬戌六月初四日子柒山正亦中許與〉 1502년 작성된 것이며, 크기는 70.5×48.5cm이다. 재산을 나누는 문서이다.
⑵ 동복화회문기(同腹和會文記) : 〈嘉靖七年九月初二日宗子柒山正亦中許與〉 1528년(중종 23) 작성된 것이다. 선친이 사망한 후 자식들의 합의하에 재산을 나누는 문서이다.
⑶ 동복화회입의(同腹和會立議) : 〈柒山正同腹會成文〉 임진왜란 이전의 것이며, 크기는 37.5×153cm이다.
⑷ 동복화회성문(同腹和會成文) : 〈萬曆二十一年癸巳十二月初陸日同腹和會成文〉 1593년 작성된 것이며, 크기는 61×181cm이다.

참조항목

완산구

역참조항목

국립전주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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