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포기

전쟁포기

[ renunciation of war , 戰爭抛棄 ]

요약 국제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전쟁을 불법으로 보고 부인하는 것.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사상은 오래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으나 제1차 세계대전 후 1928년 8월 부전조약(不戰條約)이 체결된 뒤부터 국제문제 중의 가장 큰 명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전쟁포기는 전쟁의 합법성을 부인하는 정신이 기조가 되며, 그 효과는 주로 대외에 미치는 것이므로 국제법상의 문제가 되나, 국내법으로 규제하는 예도 있다.

국제적인 전쟁포기에는 국제연맹규약, 부전조약, 국제연합헌장 등이 있고, 국내헌법으로 이를 명시한 예로는 1791년 프랑스헌법, 1891년 브라질헌법, 1949년 독일연방공화국기본법 등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전쟁포기의 개념은 침략전쟁이나 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전쟁을 포기하는 것이며, 국제연합헌장 제51조(무력공격이 발생하는 경우)의 규정과 같이 적의 침략이 있을 때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득이 실시되는 자위전쟁까지를 포기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제이차 세계대전 후에 제정한 일본헌법은 전쟁 일체를 포기하여 교전권까지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참조항목

국제분쟁

역참조항목

부전조약, 극한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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