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외의 자백

재판외의 자백

[ extrajudicial confession , 裁判外─自白 ]

요약 민사소송법상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재판 외에서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고백하는 행위 혹은 형사소송법상 자기에게 범죄사실이 있음을 공판기일 이외에서 긍정하는 진술.

소송의 변론 또는 수명법관(受命法官) ·수탁판사(受託判事)의 면전에서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는 재판상의 자백과 대립된다. 재판 외의 자백은 상대방이 이를 소송에서 원용(援用)하더라도 사실을 인정하는 하나의 징빙(徵憑)이 될 뿐이다.

상대방이 수사기관이거나 개인이거나 묻지 않으며, 당해 사건에 대한 수사의 개시여부를 불문한다. 일기장과 같이 상대방이 없는 진술도 포함되며, 구술에 의하거나 문서에 의하거나 상관없다. 재판 외의 자백이나 재판상의 자백도 그 효과에는 차이가 없고, 재판상의 자백과 같이 증거능력 ·증명력의 제한을 받는다.

참조항목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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