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직업소득

자유직업소득

[ 自由職業所得 ]

요약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소득.

회사로서 조직되지 않은 소기업 또는 자유직업 종사자의 소득으로, 생산물이나 용역을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생산비(고용인의 임금·원재료비·이자 등)를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이 소득에는 자유직업인의 노동이 결과한 소득으로서의 요소와, 사업에 참가한 자본이 결과한 소득으로서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이를 재산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은 후자의 의미를 넓게 해석하는 경우이며, 노동력과 자본력을 똑같이 중시하여 혼합소득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한국의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은 자유직업의 범위를 ①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 ② 연예관계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 ③ 설계감독·건축감독·기술지도·기술용역 제공, ④ 접대부·댄서, ⑤ 보험가입자 모집·증권매매 권유·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集金) 등에 종사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업, ⑥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변리사·의사 등으로 규정하였다.

자유직업소득을 앞의 ①∼⑥ 해당자의 소득과 저작자가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는 금품, 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타자 또는 음반취입의 대가로 받는 금품, 근로소득 및 기타 용역을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조항목

개인소득

역참조항목

자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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