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생태계보전지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 自然生態界保全地域 ]

요약 환경부장관이 자연환경 보전지구에서 자연생태계의 보전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설치한 자연생태계 보호구역(자연환경보전법 15조).

녹지보전지역·자연생태계보호지역·특정야생동식물보호지역·해양생태계보호지역으로 나뉜다. 이 지구가 설정되면 환경부장관이 자연생태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995년 10월 현재 자연생태계보호지역으로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지리산 심원·피아골 극상원시림지역, 대암산 고층습원, 대덕산·금대봉 특정야생동식물, 광양 백운산 자연경관수려 및 원시자연림, 조종천 상류 명지산·청계산의 희귀 곤충상 및 식물상 등 6곳이 지정되었다.

아울러 특정야생동식물보호지역으로 고란초의 최대 자생지인 경남 거제시 하청면(河淸面) 덕곡리(德谷里) 일대가 지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