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보호운동

자연보호운동

[ 自然保護運動 ]

요약 인간의 자연환경을 조직적·지속적으로 보전·보호하는 일.
자연보호헌장 기념비

자연보호헌장 기념비

공기·물·동식물·토양·해양 등 인간의 자연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지키고 가꾸는 것을 말하는데, 인류가 자연을 사랑하고 생활환경으로서의 자연을 아끼는 소박한 자연보호 사상 및 운동은 예로부터 있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자연보호운동은 자연파괴가 진행중이고 그 파괴의 주범이 인간 자신이라는 인식에 입각한 것으로서 옛날의 것과는 다르다. 예컨대 많은 이 이미 인간에 의해 멸종되었고 또 멸종되고 있다는 점에서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먼저 인간 자신이 그 활동을 제한하고, 보호지역 설정 등으로 적극적인 보호책을 세울 일이다.

자연보호가 요구되는 까닭은, ①자연은 조상이 남긴 소중한 공동유산이므로 우리는 이를 잘 보전하여 다음 세대에 물려줄 의무가 있다. ②자연의 생태를 무시한 자연파괴는 인간의 생활환경을 악화시키고 나아가 인류 자신의 생존을 위협한다. ③자연은 한번 파괴되면 복원하기 어렵고, 복원한다 하더라도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 등이 꼽힌다.

근대적인 자연보호운동은 18세기 후반부터 에 따른 자연파괴에 대한 반작용으로 시작되었다. 독일·스위스·영국 등 유럽 각국에서는 19세기에 자연보호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면서 독일에서 동물보호협회가 설립되었고(1839), 미국에서는 세계 최초로 서부의 옐로스톤 지역을 으로 지정하여(1892) 원시지역 보호를 시작하였다. 20세기 초에는 독일의 천연기념물보호법(1902)을 비롯하여 유럽 각국에서 자연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조선조 세종 때(1424)의 송금사목(松禁事目), 숙종 때(1691)의 변산금송절목(邊山禁松節目)의 시행이 자연림보호를 위한 시책으로서 역사에 남아 있다. 실정법상으로는 자연환경보전법을 기본법으로 하여 환경정책기본법·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해양오염방지법·폐기물관리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등 환경관계법과 도시계획법·도시공원법 등 건축관계법 및 자연공원법, 산림법,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등 각 단행법과의 긴밀한 관련하에 자연환경을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다양한 자연를 보전하기 위한 제반 규제 및 시책이 실시되고 있으며, 1998년 10월에는 자연보호헌장이 선포되었다.

자연보호의 대상으로는 생물적 자연과 무생물적 자연, 이 양자로 구성되는 자연생태계·자연경관 등이 꼽힌다. 우선 생물적 자연으로는 동물·식물의 종(種), 개체군(個體群)과 식물군락(식생(植生)), 동물군집 등이 있으며, 이들에 대한 보호가 자연보호의 중심이 된다. 무생물적 자연으로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지형·지층이 보호대상이다. 또 대기·물·토양 등의 오염은 인간이나 동식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특정지역에 한하지 않고 지구상의 전역에 걸쳐 보전되어야 할 대상이다.

끝으로, 자연보호는 생태계로서의 보호를 요하는 것이 보통이며, 특정의 생물적 자연보호만으로는 인간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려는 자연보호 본연의 효과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생태계 보호로서는 자연림 생태계 같은 자연생태계가 주된 대상이지만, 개발이 크게 진척된 오늘날에는 반자연(半自然)생태계의 보호도 중요하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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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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