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약법

임시약법

[ 臨時約法 ]

요약 1912년 3월 11일에 공포된 중화민국의 임시헌법.

난징[南京] 임시참의원(臨時參議院)에서 기초되고 쑨원을 대신하여 임시대총통에 취임한 직후의 위안스카이[袁世凱]에 의하여 공포되었다. 7장 56조로 되어 있다. 주권재민(主權在民), 인민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하고 특히 위안스카이의 전횡을 억제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참의원 ·임시대총통 ·국무원 상호간의 제도에는 책임내각제를 취하려는 취지가 엿보이지만 충분히 성문화된 것은 아니었다.

1914년에 대총통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중화민국 약법(통칭 신약법)이 공포되어 임시약법(구약법이라 칭함)은 폐지되었으나 위안스카이의 사후 다시 부활되는 등 임시약법은 중화민국 초기의 민주적 헌법으로서 정국의 추이에 따라서 큰 쟁점이 되었다.

참조항목

위안스카이, 헌법

카테고리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