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학설

임금학설

[ theory of wage , 賃金學說 ]

요약 임금의 수준·변동을 규정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해명하려는 이론.

노임학설(勞賃學說)이라고도 한다. 이 학설은 자본주의의 역사와 더불어 생성하여 시대에 따라 변천하는 경제상태를 반영하며 발전하여 왔다. ① 임금생존비설(賃金生存費說):D.리카도에 의해 정식화(定式化)되었는데, 임금은 노동자 및 그 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생활필수품의 양, 즉 생존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는 설이다.

임금기금설(賃金基金說):J.S.밀이 주장한 학설로, 임금생존비설이 노동의 공급측에서 주장된 데 비해, 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사회전체로서 임금 지급에 돌려질 기금의 크기라고 하는 설이다.

임금철칙(賃金鐵則):노동자의 임금이 노동자의 생존비에 일치되는 수준에서 낙착되므로 임금은 그 수준을 중심으로 상하운동을 하여 언제까지나 그 이상의 금액이 될 수도 없고 그 이하도 되지 않는다는 설이다. 독일의 사회주의자 F.라살은 1863년 3월 그가 지도하는 독일노동총동맹의 질문에 답하면서 임금철칙을 주장하였다. 즉, 노동자의 임금은 생활비를 중심으로 변동하는데, 만일 임금이 생활비 이상이 되면 노동자의 생활이 개선되어 결혼자가 늘고 출생률이 높아져 노동자가 증가됨으로써 임금이 인하되는 반면, 생활비 이하가 되면 생활고로 산아제한을 하든가 노동자가 타지역으로 이동하여 노동자수가 감소되므로 임금은 상승한다. 자본주의 사회가 지속되는 한, 노동자는 이 철칙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노동자 생활은 영구히 향상되지 않는다. 노동자의 생활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자 자신이 생산협동조합을 만들어 생산자가 되어 이 임금철칙을 깨뜨리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노동가치설(勞動價値說):K.마르크스가 주장한 학설로 고전파 임금이론인 생존비설이나 임금기금설을 비판하는 가운데서 독자적인 이론을 수립하였다. 특히 그는 D.리카도의 생존비설의 골자가 되는 노동가격이란 개념을 발전시켜 노동과 노동력을 명확히 구별하고 임금은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한 생활자료의 가치, 즉 노동력의 가격이라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상품가격이 그 상품을 만드는 데 소요된 투하노동시간으로 결정되는 것처럼, 노동력의 가격인 임금은 노동력의 재생산에 필요한 사회적 필요노동시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노동시간으로 측정한 생존비가 임금의 크기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상대적 과잉인구가 산업예비군(실업자)이 되어 임금을 하락시키고, 또한 노동력이 가치대로 판매되어도 그 가치 이상을 생산해야 하므로 언제나 잉여가치(이윤)를 만들어내게 되어 노동자는 언제나 착취를 당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한계생산력설(限界生産力說):J.B.클라크가 주장한 학설로, 임금이 최종 고용노동자의 생산액(한계생산력)과 같게 된다는 이론이다. 이 학설은 노동수요측, 즉 경영자측에 선 임금결정이론이다. 자본량이 일정할 때 그것과 결합되는 노동량을 한 단위씩 점차 증가시켜나가면 노동량 1단위를 증가시킬 때마다 증대하는 생산물의 수량증가분, 즉 노동의 한계생산력은 수확체감(收穫遞減)의 법칙에 따라 점차 감소하므로, 일정노동량의 최종 단위의 한계생산력이 임금수준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론적 난점은 자본량의 고정 및 노동력 이외의 생산요소의 가격이 일정하다는 조건이다. 그러나 반대로 고임금이 높은 생산성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⑥ 임금교섭력설(賃金交涉力說) 또는 임금계약설(賃金契約說):미국의 노동경제학자들이 주장한 최근의 임금학설로, 대표자는 J.T.던롭과 C.F.로스가 있다. 임금은 노동협약에 따라 노사 대등의 입장에서 결정되는데,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상대적인 교섭력에 의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이 이 학설의 골자이다. 교섭력의 성격에 대해서는 던롭이 노동시장 통제력이란 순경제적인 힘을 생각한 데 비해, 로스는 노동조합이 임금인상 이외의 경제적·사회적·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조직의 결집체이기 때문에 이것들의 종합적인 힘의 결집이 교섭력이라고 보았다. 이처럼 노동조합의 조직력·행동력이 강대하고 또한 근대적 노사관계가 확립된 경제사회에서는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임금결정의 중대한 요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