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검

임검

[ visitation , 臨檢 ]

요약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이 사무소 ㆍ영업소 ㆍ공장 ㆍ창고 등에 가서 업무의 실시상황이나 장부 ㆍ서류 ㆍ설비, 기타 물건을 검사하는 일

⑴ 행정법상: 행정법학상의 이른바 ‘즉시강제(卽時强制)’의 일종인 사실행위이다.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이나 경제법령의 위반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세무공무원 ·세관공무원 ·전매공무원 등의 임검이 그 주된 것이다. 그 밖에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기숙사 등의 임검(근로기준법 103조), 식품위생법상의 출입 ·검사(17조), 양곡관리법상의 조사(19조) 등의 규정이 있다. 이것들은 단순한 행정절차이므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며, 다만 담당공무원은 신분증명서를 휴대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제시한다. 임검을 거절하거나 방해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⑵ 형사소송법상:현장검증(現場檢證)과 같다. 곧 범죄의 현장이나 기타 법원 이외의 일정한 장소에 임하여 행하는 검증이다. 법원이 행하는 경우와 수사기관이 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사기관이 행하는 경우에는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

⑶ 국제법상:상선을 만난 군함이 사관(士官)을 보내어 선박서류를 검열하는 일. 포획에 앞서 포획이유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혐의선을 발견하면 먼저 정선(停船)을 명한다. 이에 불응하면 공포(空砲)를 발사하고, 그래도 불응하면 선박의 앞쪽에 실탄을 발사한 뒤 임검사관을 선박에 파견한다. 선장에게 선박서류를 가지고 군함으로 오라는 명령을 할 수 있느냐에 관하여는 논의가 있다.

선박임검은 평시에는 상선이 ① 해적행위를 하고 있거나, ② 노예거래를 하거나, ③ 자국선이 다른 나라의 국기를 게양한 때 또는 국기 게양을 거부하는 등, 의심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을 때에 행한다.

전시에는 ① 적국선박일 때, ② 중립국의 선박이 봉쇄침파(封鎖侵破) ·전시금제품 적재, 적국에 대한 군사적 원조행위를 한 의심이 있는 경우에 정선을 명하고 임검한다. 선박서류를 검열한 뒤에도 혐의가 풀리지 않으면 선내를 검사(수색)할 수 있고, 포획이유가 있으면 포획한다. 임검을 받은 선박은 손실 ·손해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전시의 임검 ·수색에 대하여 저항한 선박에 대해서는 그것만을 이유로 포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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