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실험

인체실험

[ 人體實驗 ]

요약 살아 있는 인간에 대한 의학적 실험.

넓은 뜻의 인체실험은, 실험당하는 자의 생명 ·신체 ·정신 ·인권 등에 대한 손상 ·침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실행할 때에는 엄중한 주의와 신중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뉘른베르크재판에서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인체실험을 한 의사 등 관계자들을 재판하기 위하여 1947년, 인체실험에 있어 지켜야 할 기본적 원칙이 ‘뉘른베르크강령(綱領)’으로 정하여졌다. 이 강령에는 실험담당자의 자격이나 긴급한 경우에 대한 준비 등 준수사항이 정해져 있는데, 가장 본질적인 원칙은 피실험자의 자발적 동의와 이를 위한 충분한 정보제공이다. 즉, 실험의 목적 ·성격 ·방법 ·수단 및 예기되는 위험 등에 대하여 충분히 알려 주고 난 다음의 자발적 동의가 인체실험을 행하기 위한 절대적 전제라는 것이다.

좁은 뜻의 인체실험은, 넓은 뜻의 인체실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비합법적으로 실험이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즉, 피실험자에 대하여 실험에 관한 충분한 지식을 주지 않고 강제적으로 이루어져, 중대한 인권침해와 피실험자의 신체 및 정신에 손상을 초래한 경우를 말한다. 그 예로는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스강제수용소에서 자행한 일련의 인체실험이 국제적으로 악명이 높다. 예컨대 다하우 수용소에서 독일공군성 항공의학연구소의 연구진이 고압 ·저온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험한 것이 있다. 실험책임자인 H.슈트르크홀트는 뒤에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공군의 각종 우수의학연구 프로젝트에 참가하였다. 일본의 예로는 간토군[關東軍] 방역급수부본부, 곧 뒤에 731부대로 개칭하였고 책임자의 이름을 따서 통칭 이시이[石井]부대로 불린 특수부대가 행한, 세균전을 위한 인체실험이 유명하다. 근년 그 전모가 밝혀지고 있는데, 3,000명 이상의 인간이 살해된 대규모의 인체실험이었다. 대학의 의학부에서 행하여진 인체실험으로서는 미군 포로를 산 채로 해부한 일본 규슈[九州]대학의 생체해부사건이 잘 알려져 있다. 이상의 예는 모두 전쟁 중에 행하여진 인체실험인데, 전후에도 ‘뉘른베르크강령’에 위배되는 실험이 수없이 이루어져 왔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실험사례로는 의약품 개발에 관계된 것이 많은데, 임상실험단계에서 약품회사의 사원이나 정신병원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인체실험이 있었다.

조건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임상실험에서는 인체실험적인 요소가 따르기 쉬우므로 의학이나 약학관련 영역에서의 임상연구에 대해서도 ‘세계 의사회’가 1964년 ‘헬싱키선언’(세계의 사회윤리강령)을 작성하였다. 여기서도 ‘뉘른베르크강령’과 같이 ‘피실험자에 대한 완전한 설명이 있은 다음의 자유의사에 의한 동의’가 기본원칙으로 되어 있다.

역참조항목

1857부대

카테고리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