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경계선

인지경계선

[ 隣地境界線 ]

요약 인접한 토지 사이의 경계선.

경계선에 관한 분쟁은 주로 경계선 근처에서 건물을 세울 때나 세운 후에 생기는 일이 많다. 그래서 민법은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0.5 m 이상의 거리를 두게 하였고, 인접지 소유자는 그에 위반한 자에게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되, 건축을 착수한 지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게 하였다(242조). 그런데 도시에서는 경계선에 인접하여 건물을 세우는 관습이 있다는 것이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또한 민법은 경계로부터 2 m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觀望)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遮面施設)을 하도록 규정하였다(243조). 한편 건축법시행령 제81조에서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에 관하여 대상건축물별로 건축조례에서 정한 건축기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참조항목

건축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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