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대표국

이익대표국

[ protecting power , 利益代表國 ]

요약 교전당사국의 이익을 지킬 의무가 있는 나라.

이익보호국이라고도 한다. 보통 중립국이 교전당사국의 한쪽으로부터 적국 영역 내 또는 적국에 의하여 점령된 지역 내에 있는 자국민의 이익보호를 위탁받은 경우를 말한다. 1949년 제네바의 제(諸)조약은 이익대표국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특히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조약'은 이익대표국의 임무에 대하여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참조항목

교전, 교전권,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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