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방

이방

[ 吏房 ]

요약 조선시대 승정원(承政院) 및 지방 관청의 이전(吏典) 담당부서.

조선시대 중앙 정치기구의 기본은 의정부(議政府)와 육조(六曺)였다. 이러한 기구는 조선의 정치가 관료적이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국왕의 권력을 강화하는 기구도 있었다. 왕명을 출납하는 기관인 승정원은 그 중 하나였다. 국왕의 비서 역할을 담당한 승정원은 육조, 즉 이(吏)·호(戶)·예(禮)·병(兵)·형(刑)·공(工)의 체제를 모방한 육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육방 중 하나인 이방은 이조 및 그 속아문(屬衙門)인 종친부·의정부·의빈부·충훈부·돈령부·사헌부·사간원·사옹원·상서원·내수사·내시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방의 담당승지는 도승지로 정3품 당상관이었다. 그런데 도승지는 이방의 승지였을 뿐 아니라 승정원의 장관으로 전체업무를 총괄하였다. 각 방 승지의 보직은 왕이 지명했을 뿐 아니라 그 명단도 직접 작성하였다. 이를 방단자(房單子)라 불렀다.

조선시대에는 승정원 외에 지방의 주·부·군·현 등의 각 관청에도 육방이 있었다. 그 중 이방은 지방관아에서 인사관계의 실무를 담당한 책임 향리였다. 지방관아의 행정업무도 중앙부서처럼 6방체제로 구성했기 때문에 이방은 향리의 인사·고과 등의 실무를 담당하였다.

이방은 또한 지방 아전의 대표자로서 수리(首吏)라 불렀으며, 호방(戶房)·형방(刑房)과 함께 삼공형(三公兄)으로 통칭되었다. 즉 이방은 지방행정의 실권을 장악한 관직이었다. 특히 지방행정은 전적으로 수령의 책임 아래 있었으나, 수령은 실무에 어두웠기 때문에 이방의 농간은 심하였다.  

역참조항목

6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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