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조

의조

[ 儀曹 ]

요약 고려 후기에 예의(禮儀)·제향(祭享)·조회(朝會)·교빙(交聘)·학교·과거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관청.
구분 관청
설립일 1275년
주요활동/업무 예의·제향·조회·교빙·학교·과거에 관한 일 관장

고려 전기의 상서이부(尙書吏部)와 상서예부(尙書禮部)를 1275년(충렬왕 1)에 병합, 전리사(典理司)라고 하였는데, 1298년에 충선왕이 다시 분리하여 이부는 전조(典曹)로, 예부는 의조로 개편하였다.

관직은 상서(尙書:정3품) 1명, 시랑(侍郞:정4품) 3명(1명은 他官 겸직), 낭중(郎中) 3명(1명은 西班 겸직), 원외랑(員外郞) 3명(1명은 西班 겸직)을 두었다. 같은 해에 전리사를 복구하면서 폐지하였다.

참조항목

예조

역참조항목

상서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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