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간주

자백간주

[ constructive admission , 自白看做 ]

요약 민사소송에서 변론 또는 준비절차에 있어서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실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음으로써 자백한 것으로 보아지는 일(민사소송법 150조).

의제자백(擬制自白), 추정자백(推定自白)이라고도 한다. 변론주의를 취하는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사실만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도록 하고, 다툼이 없는 경우는 적극적으로 자백한 경우와 같이 증거조사를 생략하도록 하였다. 다만 그 사실을 정면으로 다투지 않더라도 그 당사자의 진술이나 태도 등 모든 면에서 보아 다투고 있다고 인정되는 한 자백으로 볼 수는 없으며, 또 단순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을 한 때에는 다툰 것으로 추정된다(150조 2항).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도 원칙으로 출석한 상대방이 변론으로 주장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게 된다(150조 3항). 그러나 변론기일에 결석한 당사자가 공시송달(公示送達)에 의한 소환을 받았을 때에는 자백간주가 되지 않는다(150조 3항 단서). 자백간주는 당사자의 소극적 태도에 대하여 법률이 일정한 효력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그 뒤의 변론기일 또는 상급심(上級審)에서(항소심의 최후변론 종결시까지) 적극적으로 다투어서 자백간주의 효과를 배제할 수 있다.

카테고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