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준비절차

변론준비절차

[ preparatory procedure , 辯論準備節次 ]

요약 변론에 있어서 양쪽 당사자의 주장내용이나 증거관계가 매우 복잡하여, 별도의 준비과정을 통하여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심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행해지는 절차.

재판장은 변론 없이 하는 판결 이외의 경우에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하는데, 이때 변론기일 전에 변론준비절차에 부쳐야 하는 경우가 있다(민사소송법 258조). 이 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변론기일을 연 후에도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279조 2항) 변론준비절차에서는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야 한다(279조 1항).

변론준비절차시에는 기간을 정해 당사자에게 준비서면 및 기타 서류를 제출, 교환하게 하고 증거를 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이 준비절차는 재판장이 담당하지만, 합의사건의 경우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절차를 담당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280조).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재판장 등은 변론의 준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혹은 필요한 범위 안에서 증거결정 및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281조). 재판장 등은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 주장 및 증거를 정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및 변론준비절차에 부쳐진 뒤 기일이 지정됨이 없이 4개월이 지난 때에는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당사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282조).

변론준비절차에 부친 뒤 6월이 지난 때, 당사자가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증거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의 준비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84조 1항).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등은 변론기일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284조 2항). 변론준비기일에 제출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은 그 제출이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거나 제출하지 못한것에 중과실이 없을 때 혹은 직권조사사항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론에서 제출할 수 없다(285조).

변론준비절차에는 변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며(286조),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첫 변론기일을 거친 뒤 바로 변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해야되며, 당사자는 이에 협력해야 한다(287조).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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