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배당

의제배당

[ fictitious dividend , 擬制配當 ]

요약 정규의 이익처분에 의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배당과 똑같은 이익이 주주(株主) 또는 출자자에게 돌아가는 경우의 이익배당.

세법으로는 이익배당으로 간주하고 과세한다. 의제배당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한다. ① 법인의 감자(減資)·해산에 의하여 얻어진 감자이익, ② 법인이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입하는 경우(자본준비금 및 자산재평가 충당금은 제외), ③ 잔여재산분에 따른 차익, ④ 기업합병으로 얻는 차익, ⑤ 비정상 내국법인(비영리법인은 제외)의 주식·지분(持分) 양도시 유도이익 잉여금의 증가액 등은 배당으로 간주된다. 다만, 우리사주 조합원의 주식양도,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양도의 경우는 제외된다.

참조항목

배당, 이익배당,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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