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 개국공신녹권

이화 개국공신녹권

[ Certificate of Meritorious Subject Issued to Yi Hwa , 李和 開國功臣錄券 ]

요약 1392년(태조 1) 8월 왕지(王旨)에 의하여 공신도감(功臣都監)이 의안백 이화(李和)에게 발행한 공신녹권. 1986년 10월 15일 국보로 지정되었다.
이화 개국공신녹권

이화 개국공신녹권

지정종목 국보
지정일 1986년 10월 15일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로 249 (효자동2가, 국립전주박물관)
시대 조선
종류/분류 기록유산 / 문서류 / 국왕문서 / 교령류
크기 길이 604.9cm, 너비 35.3cm

1986년 10월 15일 국보로 지정되었다. 필사본이며 크기는 9절 1첩이고, 길이 604.9cm, 너비 35.3cm이다. 재료는 닥지[楮紙]이다. 

위화도(威化島) 회군과 정몽주(鄭夢周) 등 반대파 제거에 기여하여 조선 건국에 공을 세운 이성계(李成桂)의 이모제(異母弟) 이화를 배극렴(裵克廉)·조준(趙浚) 등 다른 16명의 건국공로자와 함께 1등 순충분의 좌명개국공신(純忠奮義佐命開國功臣)에 올린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또, 공신전(功臣田)의 사급(賜給)과 자손들의 음직(蔭職), 범죄의 사면 등 그 특전이 본인은 물론 부모·처자·자손에까지 이르고, 아들이 없을 경우 사위·생질이 이를 계승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조선의 개국과 관계되는 공신녹권심지백 개국원종공신녹권(沈之伯 開國原從功臣錄券)(국보)을 비롯하여 7종이 전하지만, 이보다 상위인 정공신녹권(正功臣錄券)으로는 이것이 최초로 발견된 유일의 실물이다. 이 문서도 개국원종공신녹권과 마찬가지로 조선 개국원년의 고문서로서뿐만 아니라 공신도감 연구와 이두문이 많이 사용되어 그 문체(文體)와 내용이 귀중한 사료가 되고 있다.

카테고리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