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

이두

[ 吏讀 ]

요약 한자의 음과 훈(訓:새김)을 빌려 한국어를 적던 표기법.

이서(吏書)·이두(吏頭)·이토(吏吐)·이투(吏套)·이도(吏道)·이도(吏刀)·이찰(吏札)·이문(吏文) 등의 이칭(異稱)이 있다. 이같은 호칭 가운데 문헌에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이서(吏書)로, 고려 때 이승휴(李承休)가 지은 《제왕운기(帝王韻紀)》에 처음 언급된다. 이로 미루어 이러한 계통의 명칭은 고려시대에 서리(胥吏) 계층이 형성되어 점차 공문서나 관용문에 쓰이면서 생긴 것으로, 신라시대에는 쓰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두는 넓은 의미로는 한자차용표기법(漢字借用表記法) 전체를 가리키며 향찰(鄕札)·구결(口訣) 및 삼국시대의 고유명사 표기 등을 총칭하여 향찰식 이두 또는 구결식 이두 등의 말로 쓰이기도 하나, 좁은 의미로는 한자를 한국어의 문장구성법에 따라 고치고(이를 통칭 誓記體表記라고 한다) 이에 토를 붙인 것에 한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두는 신라 초기부터 발달(유리왕 때의 辛熱樂, 탈해왕 때의 突阿樂 등)한 것으로 추측된다.

대체로 의미부(意味部)는 한자의 훈을 취하고 형태부(形態部)는 음을 취하여 특히 곡용(曲用)이나 활용(活用)에 나타나는 조사나 어미를 표기하였다. 이두를 이러한 요소들의 명칭으로 쓰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의 표기는 한국어 문장 전체를 표기하게 되는 향찰에 와서 그 표기의 난숙기를 이룬다.

서동요(薯童謠)》《혜성가(彗星歌)》가 진평왕(재위 579∼632) 때의 작품이므로 6세기경에는 그 표기법이 고정된 것으로 보인다. 훈민정음이 창제될 때까지는 한문번역의 구실도 하였으며, 훈민정음이 창제된 후에는 그 쓰임이 쇠퇴하기 시작하였으나 소송문·고시문·보고서 등의 관용문에는 여전히 쓰였으며 조선 후기의 영조·정조 때까지 사용되었다.

이두를 창안한 사람이 설총(薛聰)이라는 설은 그가 신문왕(재위 681∼691) 때의 사람인 데 비하여 《서동요》나 《혜성가》의 제작연대는 6세기경이라는 점 그리고 이두의 표기가 보이는 경주의 남산신성비(南山新城碑)가 591년에 건립된 사실 등으로 미루어 인정할 수 없는 것이 되었으나, 기존의 한자차용표기법을 정리하여 이후의 발달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두 사용의 한 예를 들면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권6, 호율(戶律) 남녀혼인조(男女婚姻條)의 “凡男女定婚之初 若有殘疾 老幼·庶出·過房·乞養者 務要兩家明白通知 各從所願 寫立婚書 依禮嫂嫁 若許嫁女已報婚書及私約”을 이두로 “凡男女定婚之初良中 萬一殘疾·老弱及妾妻子息·收養子息等乙 兩邊戈只 仔細相知疾爲良只 各從所願以 婚書相送 依例結族爲乎矣 女家亦 婚書乙 曾只通報爲旀 私丁音定約爲遣”라 해석하였다.

이는 원문을 번역한 번역문의 구실도 하며 밑줄 그은 부분이 형태부를 나타낸 것으로 그 읽는 법과 뜻은 다음과 같다. 良中 → 아·아에·아의(∼에, 處格을 나타내는 말)/等乙 → 들을(‘들’은 복수접미사), ‘을’은 목적격)/戈只 → 이, 익기(‘이’ 또는 ‘n’의 뜻으로 主格을 나타내는 말)/爲良只 → 얏기(‘하여’와 같은 뜻)/以 → 으로(造格의 뜻)/爲乎矣 → 오되(하되)/亦 → 여, 이(여기서는 주격을 나타내는 말로 쓰임)/曾只 → 일지기(현대어와 같음)/爲旀 → 며(하며)/私丁音 → 사사로이, 아뎌(현대어와 같음)/爲遣 → 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