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녀

의녀

[ 醫女 ]

요약 조선시대에 부인들의 질병을 구호 진료하기 위하여 두었던 여자 의원.

조선은 성리학의 영향으로 남녀구별이 엄격하여 부녀자들이 남자 의원에게 진료받기를 꺼려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1406년(태종 6)에 제생원지사 허도(許衜)의 건의로 의녀제도를 실시하였다. 관비를 대상으로 의녀교육을 실시하고 의술을 익힌 의녀는 부녀자를 치료하였다. 초기에는 의녀의 활동 무대가 한양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1423년(세종 5)에 각도 계수관의 관비를 뽑아 의술을 가르치고, 의술을 배운 의녀는 본거지로 가 부녀를 치료하게 하여 의녀의 활동 무대가 지방까지 확대되었다. 세종은 의녀의 활동이 효과를 거두자 의료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의녀 수를 늘렸다.

의녀 교육 대상자는 원래 관비 출신이었기 때문에 학문적인 기초가 부족하였다. 그래서 필수적인 의술과 산부인과에 관한 내용을 주로 교육하었다. 성종 때는 권과조목(勸課條目)이 마련되었는데, 여기서는 의녀를 내의(內醫), 간병의(看病醫), 초학의(初學醫) 등 3단계로 나누었다. 내의는 의원으로 활동하는 의녀이고, 간병의는 공부하며 치료를 겸하는 의녀이며, 초학의는 교육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의녀를 말한다.

연산군대에 들어와 이들의 주 임무는 서울 각 관청에서 잔치가 있을 때마다 화장을 하고 기생으로 참가하는 것이 되었다. 그 뒤 중종 때에도 의녀를 의기(醫妓)라고 하여 조관들의 연회에 초청하였다. 1510년(중종 5) 이후로 의녀를 연회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잘 지켜지지 않았다.

의녀제도는 조선 후기까지 계속되어 고종 때만 하여도 의녀의 수는 80명에 달했다. 이들은 이후 양의사가 궁중에 들어오면서 점차 없어졌다.

참조항목

내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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