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음

윤음

[ 綸音 ]

요약 국왕이 관인과 인민을 타이르는 내용을 담은 문서.

내용은 의례적인 것으로부터 국가의 위기상황에서 특별히 내려지는 것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매 연초에 내리는 농사를 권장하는 윤음이 가장 일반적인 것이며, 이 밖에 노인 공양, 변방민 등용, 반란 진압, 충효열(忠孝烈) 포장(褒奬), 사학(邪學) 배척, 기근 구제, 부세 탕감, 음주와 소 도살의 금지, 과거 폐단 개혁, 성의 방비, 서적 반포 등 국정 전반에 걸쳐 필요한 대로 내려졌다.

형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았으나 '임금이 친히 지어 어떤 인물들에게 어떤 일로 내리는 윤음'이라는 것을 앞머리에 밝히고 이어서 임금이 말하는 형식으로 서술되어 있다.

정부 관인, 특정 지역의 인민들에서 나라의 신민(臣民) 전체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대개 활자로 인쇄하여 반포하였다. 한문으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일반민을 대상으로 할 때는 언해본을 덧붙였으며, 나아가 언해본을 독립적으로 간행하여 반포한 것도 있다. 국왕의 뜻이 속속들이 전달되지 않고 한 차례의 행사로 지나칠 염려가 있었으므로 효과를 확실히 하는 방안이 강구되었다.

예를 들어 정조는 1797년(정조 21)에 노인 공양과 농업을 권장하고 《소학》 등의 반포에 대한 의미를 밝히는 윤음을 내리면서 전국의 감사와 수령들이 그 내용을 자필로 써서 현판을 만들고 탁본을 떠서 중앙에 제출하게 한 적도 있다.

역참조항목

칙유무신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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