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안보협력회의

유럽안보협력회의

[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 ─安保協力會議 ]

요약 1975년 7월 30일부터 3일간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국제회의.

유럽안보협력수뇌회의·헬싱키수뇌회담이라고도 한다. 미국·캐나다, 그리고 알바니아를 제외한 유럽국가(33개국) 등 모두 35개국이 참가하여, '상호간의 국경 존중' 등 10개 원칙을 중심으로 한 유럽의 안전보장 외의 4개 의제 최종문서에 서명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뒤 이른바 '전후(戰後)'에 종지부를 찍은 역사적 사건으로서, 30년간 '냉전'에서 '긴장완화'로 노력해 온 유럽은 이 회의를 계기로 다시 '협력'의 전망이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조인된 문서는 선언이며, 구속력 있는 조약은 아니다. 원래 이 회의를 앞장서 추진한 것은 소련이었으며, 1950년대부터 계속 회의 개최를 주장해 왔다. 그 이유는 통일 독일의 위협을 억제하고, 현재의 국경을 유지하려는 데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는 현국경의 존중을 원칙으로 삼은 헬싱키선언은 소련이 얻어낸 수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회의 개최에 있어서 서방측은 제3의제인 인도(人道) 문제와 다른 분야에서의 자유로운 협력을, 소련 및 동유럽 여러 나라의 체제의 자유화에 연관지어 강력히 주장하였다. 즉, 협력은 체제의 자유화 없이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헬싱키선언 이후 선언의 이행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지자, 이의 해결을 위하여 열린 것이 1977∼1978년의 베오그라드회의이다. 그러나 베오그라드회의는 이미 명백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데탕트의 퇴조와 동·서 대립의 격화로 실패로 끝났다. 그 후속조처로서 열린 것이 1980년 마드리드회의였으나, 이 역시 개막과 함께 곧바로 교착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데탕트의 와해, 냉전체제의 부활 등으로 불릴 만큼 막혀 있던 동서관계는, 1980년 11월부터 2년 8개월간의 줄다리기 끝에 1983년 7월 15일 동서관계 전개에 새로운 지침이 될 마드리드합의가 채택됨으로써 동·서 쌍방에 데탕트의 계속적 추진을 확인하게 되었다.

마드리드합의의 내용은 다음 5개항이며, 모두 데탕트의 계속적 추진을 전제로 하고 있다. ① 동·서 인적 교류(人的交流) 회의를 1986년 4월 스위스의 베른에서 개최, 이산가족과 국제결혼문제 등을 토의한다. ② 기본인권에 관한 전문가 심포지엄을 1985년 5월 캐나다의 오타와에서 개최한다. ③ 유럽군축회의를 1984년 1월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개최한다. ④ 스톡홀름군축회의를 위한 준비회의를 1983년 11월 핀란드의 헬싱키에서 개최한다. ⑤ 차기 유럽안보협력회의는 1986년 11월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개최한다.

1989년 3월 유럽배치재래식전력감축회의(CFE), 1989년 12월 몰타에서 미·소 정상회담, 1990년 7월 런던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담에 이어, 1990년 11월 19∼21일 파리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34개 회원국 모두가 참가하였으며, '유럽에서 대립과 분단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시작되는 '파리헌장'을 채택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인권·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경제적 자유와 책임, 참가국간의 우호관계, 안보의 증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