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트리올 프로세서

몬트리올 프로세서

[ Montreal Processor ]

요약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이 참여한 산림협의체로, 1993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구성되었다.

지속적인 산림경영을 통해 지구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산림협의체로, 1993년 9월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의 후원 하에 캐나다의 몬트리올에서 구성되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온대림과 한대림의 보전 등을 위한 기준과 지표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지표를 국가산림관리에 적용하도록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무국은 캐나다의 오타와의 캐나다산림청 내에 있다.

회원국은 뉴질랜드, 멕시코, 미국, 러시아,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일본, 중국, 칠레, 캐나다, 한국, 호주 등 총 12개국이다. 이들 12개 회원국은 전세계 온대림, 한대림의 90%, 지구 산림면적의 60%, 전세계 임산물의 45%를 차지하고 있어 산림에 관한 지역협의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몬트리올 프로세서에는 총7개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기준과 지표가 마련되었는데, 그 중 6개는 산림상태, 속성 및 기능, 산림의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와 결부된 혜택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1개는 산림보전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법적·제도적·경제적 체계에 관한 것이다.

7개의 지표는 첫째 생물다양성 보전, 둘째 산림생태계의 생산력 유지, 셋째 산림생태계의 건전성과 활력유지, 넷째 토양 및 수자원의 보존과 유지, 다섯째 지구적 탄소순환으로의 산림기여, 여섯째 장기적·다면적인 사회·경제적 편익의 유지 증진, 일곱째 산림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및 경제적 범위에 대한 것이다.

한국에서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995년 산림법 개정을 통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2001년에는 산림기본법 제정을 통해 몬트리올 프로세서의 기준과 지표에 근거를 두고 이를 따르도록 했다. 그 후 2006년 8월 기존의 산림법이 폐지됨에 따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산림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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