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소제

위소제

[ 衛所制 ]

요약 명(明)나라 때 병제(兵制).

중국에서 예로부터 내려온 징병제·모병제의 장점을 절충한 병농일치의 군사편성으로, 병제의 기본적 단위이다.

태조 홍무제(洪武帝) 즉위 초 모신(謀臣) 유기(劉基)의 건의에 따라 무덕(武德) 이하 17위 친군지휘사사(親軍指揮使司)를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1374년경 제도적으로 정비되었다. 군대편성 최소단위는 100호소(百戶所)로 총기(總旗) 2명, 소기(小旗) 10명, 병사 100명으로 이루어지며, 소기는 병사 10명을 거느렸다. 100호소의 위는 1,000호소(10개의 100호소로 이룸)이며 5,000호소로 1위를 편성하여, 1위의 총인원수는 5,600명이었다.

위의 장관을 도지휘사사(都指揮使司:都司)라 하였으며, 중앙의 오군도독부(五軍都督府)에 속해 있었다. 그 수는 1393년에 도사(都司) 17명, 내위(內衛)·외위 329명에 이르렀으나, 시대에 따라 차이가 심하였다. 병사는 세습적 신분인 군호(軍戶) 출신자로 충당되어 경사(京師:수도)·변경 방위를 맡았는데, 위소에 딸린 군둔전(軍屯田)을 경작하는 자들도 있었다. 명나라 중기 이후 흩어져 말기에는 무력해졌다.

참조항목

도지휘사, 둔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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