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정치

명의 정치

14세기 중엽 중국대륙을 정복하고 통일왕조를 세운 원나라가 점차 쇠퇴하자 원나라에 항거하는 한족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들 한족 중 가장 큰 집단을 이루었던 홍건적(紅巾賊)에 가담하여 두각을 나타낸 주원장(朱元璋)은 백련교도(白蓮敎徒)의 뒷받침으로 세력을 확장해 갔으며 양쯔강[揚子江] 하류의 곡창지대를 점령하여 군웅(群雄)을 정복하고, 1368년 금릉(金陵:南京)에서 즉위하여 국호를 ‘명’, 연호를 ‘홍무(洪武)’라고 하였다. 그가 명의 태조(太祖:洪武帝)이며, 처음으로 일세일원제(一世一元制)를 채택하고 시정(施政)의 기본방침을 ‘한족의 부흥’으로 삼았다.

같은 해 가을에는 원나라의 수도인 대도(大都:北京)를 함락하여 원의 세력을 북쪽으로 몰아내고, 71년 쓰촨[四川]을 평정하여 전국토를 정복함으로써 중국역사에서 강남(江南)에서 일어나 전국토를 통일한 최초의 왕조가 되었다. 또한 외몽골로 쫓겨 북원(北元)을 세운 몽골민족의 재기(再起)에 대비하여, 다시 둥베이[東北]의 요동(遼東)을 경략하여 몽골과 고려의 연결을 단절하고, 81년 윈난[雲南]을 평정하여 몽골과 티베트의 제휴를 막았다. 88년 (藍玉)을 파견해 지금의 노몬한 부근에서 몽골군을 대파하였고, 그 뒤에도 거듭하여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북원을 쇠망시켰다. 이와 같은 건국사정으로 그의 행정은 몽골적 요소의 제거와 한족 사회에의 적응을 목표로 하고 권력이 일부 관료에 집중하는 것을 피하여 (胡惟庸) ·남옥 이하 노련한 공신(功臣)들을 대거 숙청(胡藍의 獄)하였다. 또한 중앙행정관청인 이(吏) ·호(戶) ·예(禮) ·병(兵) ·형(刑) ·공(工)의 6부를 각각 독립시켜 이를 황제직속으로 하였고, 군사는 5군도독부(五軍都督府), 감찰은 도찰원(都察院)을 거쳐 황제에 직결되도록 하는 등 3권을 분립시켰다.

지방에 있어서도 행정은 포정사사(布政使司), 군사는 도지휘사사(都指揮使司), 감찰은 안찰사사(按察使司)에서 관장하게 하여 3권이 동등한 권한으로 중앙에 직속되었다. 이와 함께 궁중제도도 간소하게 정비하여 황제의 권한을 강화하고 특히 당나라와 원나라가 패망하는 계기가 되었던 제도를 없애버렸다. 이로써 송(宋)나라 이래의 황제 독재권은 더욱 강화되고 율령(律令) ·병제(兵制)도 모두 이러한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당(唐)나라 때 집대성된 율령을 형식 ·내용 등에서 면목을 일신하여 《명률(明律)》, 《명회전(明會典)》을 공포, 근대법전의 시행기까지 존속된 법전의 기초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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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제도는 당나라 이래의 모병제(募兵制)를 개선하여 징병할 군호(軍戶)를 정하고 위소제(衛所制)를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도지휘사사 밑에 전국의 요소(要所)에 위(衛) ·소(所)를 설치, 여기에 군호의 장정을 분속시켰는데, 1위의 군인은 5,600명이고, 1위는 5개의 천호소(千戶所), 천호소는 10개의 백호소(百戶所)로 구성되어 이를 지휘사 ·천호 ·백호 등이 관장하였다. 그러나 이 새로운 제도 가운데 특징을 이룬 것은 몽골의 남침에 대비해서 태조의 아들 등 24명을 왕으로 삼아 요지(要地)에 배치하여 이를 봉건제후(封建諸侯)와 같이 대우한 일이다. 태조는 이들을 교묘하게 조정하여 일단 혈연에 따른 정권보전은 달성하였으나, 북변(北邊)의 왕들에게는 병권(兵權)도 부여하였기 때문에 그 세력이 강대해져서, 특히 베이징[北京]에 있던 넷째 왕자인 연왕(燕王)은 병력을 강화하여 그의 기반을 지방정권화하였다.

태조가 죽고 그의 손자 혜제(惠帝)가 16세로 즉위하여 중앙집권 강화책으로 왕들의 세력을 감축하기 시작하자 연왕은 반란(靖難의 變)을 일으켜 4년 뒤 즉위하였는데, 그가 성조(成祖:처음에는 太宗) 영락제(永樂帝)이다. 그는 대(對)몽골 전략상, 또한 전통적 적대세력의 중심지인 난징[南京]을 피해 베이핑[北平]을 베이징[北京]이라 개칭하여 천도하고 경제적 중심지인 강남지방과의 연결을 위해 대운하(大運河)를 개수하여 대규모 조운법(漕運法)을 확립, 재정적 기반을 굳혔다.

그러나 ‘정난의 변’에 대한 논공행상(論功行賞)에 따라 환관을 중용하여 밀정정치(密偵政治)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뒤에 화근이 되었다. 그는 내란으로 동요된 외정(外政)을 바로잡기 위해 몽골 ·만주를 여러 차례 공략하여 헤이룽강[黑龍江]까지 위세를 떨쳤고, 구이저우[貴州]를 내지화(內地化)하였으며, 티베트 ·윈난을 정복하고 안남(安南:越南)을 병합하였으나, 큰 업적은 남해의 원정이었다. 1405∼24년 사이 정화(鄭和) ·왕경홍(王景弘)에게 선박 60척, 선원 3만을 주어 전후 6회에 걸쳐 인도양안(印度洋岸)에서 아프리카 동안(東岸)까지의 여러 나라에 파견하여 국위(國威) 선양과 무역진흥에 힘써 30개국에서 입공(入貢)하고 한인(漢人)들에게 해외를 보는 눈을 뜨게 하였다.

명나라의 기반은 이 2대 사이에 확립되어 15세기 중반 이후는 내정(內政)에 힘을 기울여 왕들의 세력 감축에 성공하였으나 외정에서는 수세(守勢)에 몰렸다. 1449년 몽골의 한 부족인 오이라트부(部)의 남침으로 친정(親征)에 나선 영종(英宗)이 포로가 되고(土木의 變), 수도도 포위되어 명신(名臣) 우겸(于謙)의 책략으로 멸망의 위기는 벗어났으나, 이후 장성(長城)을 수축하고 9변진(邊鎭)을 설치하여 다수의 병력을 배치하는 등 방위에 힘을 기울였다.

명의 정치 본문 이미지 2명오이라트부토목보의 변

16세기에 들어서 즉위한 무종(武宗:正德帝)은 환관 유근(劉瑾)에게 전권(專權)을 맡김으로써 그의 치세는 내란으로 일관하였다. 다음의 세종(世宗:嘉靖帝)은 도교(道敎)를 광신하였기 때문에 여러 대에 걸쳐 축적한 국고를 탕진하여 재정궁핍 속에 30년간 알탄이 이끄는 몽골족에게 수도 근교까지 침탈되었고, 남동해안 지방에는 왜구(倭寇)가 횡행하여 ‘북로남왜환(北虜南倭患)’에 시달렸다.

16세기 말에 이르러 신종(神宗:萬曆帝)은 명조의 퇴세를 만회하기 위해 재상 장거정(張居正)을 등용해 내정개혁을 단행하였다. 그는 전국적으로 토지를 측량 ·검사하고, 이미 지방에서 시행하던 전세(田稅)와 정세(丁稅)를 일원화하여 은납세법(銀納稅法:一條鞭法)을 확립해서 재정을 건전화하고 화이허강[淮河] ·황허강[黃河]의 치수공사를 진행하는 등 치적을 쌓았으나 시정 10년 만에 장거정이 죽자 환관을 중용하여 내정은 다시 문란해졌다.

이와 함께 발배(哱拜) ·양응룡(楊應龍)의 난 및 임진왜란에 따른 조선에의 원병(援兵)으로 국가재정이 악화되어 이를 광산개발에 의한 상세(商稅)의 증수(增收)로 보충하려 했으나 그것은 단지 주구(誅求)의 구실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이 당시 일어난 만주족(淸)의 정토비(征討費)로서 요향(遼餉)이라는 부가세를 두었으며 초향(剿餉) ·연향(練餉) 등 갖은 명목의 부가세를 징수함으로써 민폐는 극에 달했다. 한편 정계에서는 재야의 비판세력인 동림당(東林黨)과 정신(廷臣)과의 당쟁(黨爭)이 태자 책립문제로 첨예화하여 암흑의 권력투쟁 속에 내외정치는 파탄 직전에 이르렀다.

1627년 의종(毅宗:崇禎帝)이 즉위한 후 환관 (魏忠賢) 일파를 제거하여 당쟁을 수습하였으나 기근농민의 반란이 곳곳에서 일어났다. 특히 산시[陝西]의 이자성(李自成) 등은 명나라의 수도를 함락, 의종이 자살함으로써 명나라는 멸망하였다(1644). 이자성은 급거 귀환한 (吳三桂)와 청군에게 폐퇴하고, 명의 왕들은 청군에 항거하여 화중(華中)·화남(華南)에서 싸웠으나, 61년 영명왕(永明王)이 버마에서 잡힘으로써 잔존세력의 항쟁도 종식되어 전국토는 완전히 청나라의 세력권이 되었다. 이 44∼61년 명의 잔존세력을 남명(南明)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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