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사

위생사

[ 衛生士 ]

요약 인체의 발육 ·건강 및 생존에 관련되는 위생업무에 종사하는 법적 자격이 있는 자.

‘위생사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8647호)에 의하면, 위생업무는, ① 음료수의 처리, ② 쓰레기 ·분뇨 ·하수 기타 폐기물의 처리, ③ 공중이 이용하는 공중위생접객업소와 공중이용시설 및 위생용품의 위생관리, ④ 식품·식품첨가물과 이에 관련된 기구·용기 및 포장의 제조와 가공에 관한 위생관리 ⑤ 유해곤충(有害昆蟲) 및 쥐의 구제(驅除), ⑥ 기타 보건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위생사는 이상의 위생업무 중 이화학(理化學) 또는 생물학적 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이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이 밖에 위생시험사가 있는데, 위생시험사는 위생업무에 관련된 실험 ·측정 및 판정에 종사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는다.

위생사 등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위생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①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포함)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②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③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④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위생사 또는 위생시험사의 면허나 자격을 가진 자이다(위생사에 관한 법률 3조).

위생사 국가시험은 매년 1회 이상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며,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기준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한다(4조).

참조항목

시행법, 위생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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