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사에 관한 법률

위생사에 관한 법률

[ 衛生士─關─法律 ]

요약 위생업무에 종사하는 위생사의 자격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한 법(1975. 12. 31, 법률 제2859호).

1975년 제정된 뒤 1999년 2월 법률 제5842호까지 4차례 개정되었다. 위생업무란 음료수 처리, 쓰레기·분뇨·하수와 폐기물 처리, 공중위생접객업소와 공중이용시설 및 위생용품의 위생관리, 식품·식품첨가물과 이에 관련된 기구·용기 및 포장의 제조와 가공에 관한 위생관리, 유해곤충 및 쥐의 구제(驅除) 등으로 정의한다.

위생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위생사 에 합격한 뒤 장관의 를 받아야 한다. 국가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시험과목과 방법 및 합격기준 등은 으로 정한다. 정신질환자나 중독자, 이 법 또는 전염병예방법 등을 위반하여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면제되지 않은 자 등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면허를 받을 수 없다. 부정한 방법으로 인해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이후 2회에 한해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면허를 부여할 때 면허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을 교부해야 한다. 위생사가 응시자격 제한규정에 저촉되거나 면허증을 대여한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되, 그 전에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면허취소 처분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다시 면허를 부여할 수 있다. 위생사가 아닌 자는 그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에 처한다.

전문 1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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