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복권

올림픽복권

[ The Olympic Lottery ]

요약 서울 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가 1988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24회 올림픽 대회 기금 및 국민주택기금의 마련을 위해 발행한 복권.

1983년 4월 10일부터 1988년까지 매주 일요일마다 추첨을 실시해 왔다. 이 복권은 100,000번부터 599,999번까지 50만 매를 1개조로 하여 1조부터 5조까지 5개 조 250만 매를 매각한 후 공개추첨에 의해 당첨번호를 결정하고 공고를 거쳐 복금(福金)을 지급하였다. 복권 1매의 판매가격이 500원이므로 매진되는 경우 수입액은 12억 5000만 원이고, 복금의 총액이 지급되는 경우 지출액은 6억 400만 원으로 매주 6억 4600만 원의 수익을 얻게 된다. 한편 당첨자(100만 원 이상)는 15 %의 소득세를 공제한 잔액을 복금으로 수령하였는데, 이 업무는 과거 주택복권 발행처이던 한국주택은행에서 대행하였다.

그런데 현재 복권의 대명사처럼 전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토토칼초(totocalcio)란, 토토는 도박, 칼초는 축구를 뜻하는 이탈리아어로, 즉 축구 도박에서 유래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패전으로 재정난에 허덕이던 이탈리아 정부는 1960년 로마 올림픽을 위해 막대한 올림픽 참가 비용을 조달할 길이 없어, 고민 끝에 발상해낸 것이 토토칼초로 불리는 복권이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국내 올림픽 위원회가 일요일에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는 축구경기 중 13개 시합을 지정 ·고시하고, 1 경기당 50 리라씩 원하는 대로 돈을 걸게 한 다음 경기 전날 투표를 실시한다. 경기 결과 13개 경기 중 전부 또는 12개 경기의 예상이 들어맞으면 맞힌 사람에게 걸었던 돈의 45 %를 나누어 준다. 축구를 무척 좋아하는 그들의 국민성에 착안한 것이었다. 또 1972년 삿포로[札幌] 동계올림픽 때 일본이 1970년부터 복권을 발매했는데, 이들이 대표적인 예이다.

한국에서도 잡백계(雜百契) 또는 작백계(作百契) ·천인계(千人契) ·만인계라 하여 전통적인 복권이 있었는데, 일정액의 번호를 붙인 표를 100명 단위, 1,000명 단위, 1만 명 단위로 판 후 추첨을 하여 총매출의 100분의 80을 복채금으로 돌려주는 것이었다.

역참조항목

주택복권

카테고리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