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천향리 석송령
[ Seoksongnyeong Pine Tree in Cheonhyang-ri, Yecheon , 醴泉 泉香里 石松靈 ]
- 요약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천향리에 있는 석송령. 1982년 11월 9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예천 천향리 석송령
지정종목 | 천연기념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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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일 | 1982년 11월 9일 |
소장 | 농림수산부 외 |
관리단체 | 예천군 |
소재지 |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천향리 804외 7필 |
종류/분류 | 자연유산 / 천연기념물 / 문화역사기념물 / 민속 |
1982년 11월 9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추정수령 600년으로 나무 높이 10m, 가슴높이 줄기둘레 1.9m, 가지퍼짐은 동서쪽 23.3m, 남북쪽 30m이다. 석송령은 석평마을의 길가 평평한 넓은 터에 서 있다. 굵은 가지가 옆으로 뻗어 넓게 수관을 발달시키고 있다. 지금은 여러 개의 기둥을 세워서 곁가지를 받쳐주고 있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약 600년 전 풍기 지방에 큰 홍수가 났을 때 석간천을 따라 떠내려오던 소나무 1그루를 지나가던 과객이 건져 이 곳에 심었고, 그 뒤 이 마을에 살던 이수목(李秀睦)이란 사람이 이 나무를 영험이 깃들인 나무라는 뜻의 석송령(石松靈)으로 이름짓게 되었다. 그는 그의 소유토지 6,600m2를 이 나무 이름으로 상속 등기해 주어 이때부터 이 나무는 토지 등 재산을 소유하는 나무가 되었다. 따라서 석송령은 재산세와 방위세 등을 해마다 납부하고 있다. 석송령의 소유토지를 경작하는 사람은 소작료를 내야 한다.
또한 대통령 박정희가 이 석송령에게 500만 원을 하사하여 그 기금으로 해마다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다. 마을사람들은 석송계(石松契)를 조직하여 이 나무를 보호하고 있으며 정월 보름이면 새벽제사를 석송령 아래에서 올리고 있다. 나무 자체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일은 세계에서도 찾기 힘든 일로 우리 민족의 나무 사랑에 대한 각별한 정을 엿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