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제
[ 哀帝 ]
- 요약
중국 전한(前漢)의 제13대 왕(재위 BC 7∼BC 1). 제후왕(諸侯王) 이하의 토지 소유와 노비 소유를 제한하는 한전법(限田法)을 발포하였으나 시행되지 않았다.
출생-사망 | BC 26 ~ BC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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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왕조 | 중국 전한 |
재위기간 | BC 7년∼BC 1년 |
활동분야 | 정치 |
원제(元帝)의 손자. 정도공왕(定陶恭王)의 아들. 성제(成帝)의 태자가 되었다가, 성제가 급사(急死)함에 따라 20세에 즉위하였다. 당시 빈부의 차가 격심하였기 때문에 즉위년에 사단(師丹)의 건의에 따라, 제후왕(諸侯王) 이하의 토지 소유와 노비 소유를 제한하기 위하여 한전법(限田法)을 발포하였으나 반대자가 많았다. 그 역시 총신(寵臣)인 환관(宦官) 동현(董賢)에게 광대한 토지를 주었기 때문에 이 법령은 시행되지 않았고, 사회 불안이 한층 증대함으로써 한(漢)왕조는 쇠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