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제

애제

[ 哀帝 ]

요약 중국 전한(前漢)의 제13대 왕(재위 BC 7∼BC 1). 제후왕(諸侯王) 이하의 토지 소유와 노비 소유를 제한하는 한전법(限田法)을 발포하였으나 시행되지 않았다.
출생-사망 BC 26 ~ BC 1
국적/왕조 중국 전한
재위기간 BC 7년∼BC 1년
활동분야 정치

원제(元帝)의 손자. 정도공왕(定陶恭王)의 아들. 성제(成帝)의 태자가 되었다가, 성제가 급사(急死)함에 따라 20세에 즉위하였다. 당시 빈부의 차가 격심하였기 때문에 즉위년에 사단(師丹)의 건의에 따라, 제후왕(諸侯王) 이하의 토지 소유와 노비 소유를 제한하기 위하여 한전법(限田法)을 발포하였으나 반대자가 많았다. 그 역시 총신(寵臣)인 환관(宦官) 동현(董賢)에게 광대한 토지를 주었기 때문에 이 법령은 시행되지 않았고, 사회 불안이 한층 증대함으로써 한(漢)왕조는 쇠퇴하였다.

역참조항목

성제, 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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