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페어계약

암페어계약

[ ampere contract ]

요약 전력회사가 수용가(需用家)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계약 형식.

계약용량 이상의 전류를 공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방식은 외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고, 한국에서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부하설비계약(負荷設備契約)과 수전설비계약(受電設備契約) 2가지 계약방식이 있는데, 일반 수용가와는 부하설비계약을 하고 있으며, 3 kW 이하는 설비비가 같으나 그 이상 50 kW 미만까지는 설비비가 다르고, 50 kW 이상은 수전설비계약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전기주임기술자를 선임해야 한다.

외국에서 사용하는 암페어계약방식에 의한 전기요금은 계약전류에 해당하는 기본요금과 사용전력량에 해당하는 전력요금을 합한 것이다. 물론 한국에서 사용하는 부하설비에 의한 방식도 전기요금은 마찬가지로 계산되나, 사용전력량에는 기준을 여러 가지로 정하여 요금에 차이를 두고 있다.

외국의 경우, 일반수용가의 전력은 대부분 이 암페어 계약에 의하고 있다. 즉, 계약 매건마다 전류제한기(電流制限器)가 부착되어 있어서 제한값 이상의 전류가 흐르게 되면 제한기가 작동해서 정전이 되는데, 부하를 감소시키고 끊어진 제한기를 복원시키면 계속해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 제한기의 정류(停流)한도는 10, 15, 20, 30 A의 4단계가 있는데, 수용가의 선택에 따라 이 중 어느 것을 부착하게 된다. 전력공급계약에는 사용전력량과는 관계가 없는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을 합한 최저요금제도 있는데, 이 방식에서는 최대전류가 요금에 반영되지 않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나, 암페어 계약은 전력원가에 가장 충실한 요금제도라고 한다.

카테고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