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주 종가 고문서

권주 종가 고문서

[ Documents of Gwon Ju’s Family , 權柱 宗家 古文書 ]

요약 조선 전기의 문신인 권주(1457∼1505)의 종가에 전해 오는 고문서. 1971년 8월 30일 보물로 지정되었다.
권주 종가 고문서

권주 종가 고문서

지정종목 보물
지정일 1971년 8월 30일
소재지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퇴계로 1997, 한국국학진흥원 (서부리)
시대 조선
종류/분류 기록유산 / 문서류 / 민간문서 / 분재기류

1971년 8월 30일 보물로 지정되었다.

권주의 자는 지경(支卿), 호는 화산(花山)이고 본관은 안동이다. 1474년(성종 5) 진사(進士)가 되고, 1480년 친시문과(親試文科)에 급제하였다. 중국어에 능하여 요동(遼東)에 질정관(質正官)으로 다녀왔으며 도승지, 충청도관찰사, 중추부동지사 등을 지낸 뒤 갑자사화(甲子士禍)로 평해(平海)에 유배되었다가 이듬해 교살되었다.

이 문서 2건은 부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권심처손씨분금문기(權深妻孫氏分衿文記)》와 《한성부 황화방 소재 가대매매문서(漢城府皇華坊所在家垈賣買文書)》이다.

권심처손씨분금문기는 1509년(중종 4)에 작성된 재산 양도문서이다. 권주의 숙부인 권통(權通)에게 아들이 없고 그의 조카 권주가 그를 친부모처럼 봉양하므로 생존할 때 노비 10명과 전답을 권주에게 물려주기로 문서를 작성해 주었다. 권주가 갑자사화로 처형된 뒤 이 재산이 국가에 몰수될 것을 우려하여 권통의 3촌 조카인 김용석(金用石) 등이 이미 작성된 양여문서를 태워 버리고 임의로 재산을 분배하였다. 중종반정(中宗反正)이 일어난 뒤 권주가 신원(伸寃)되자 권통의 처(妻)인 김씨(金氏)는 이 사실을 밝혀 다시 재산을 찾아서 권주의 맏아들인 권질(權漉)에게 주기 위해 관가에 진정한 것과 이에 대한 안음현감(安陰縣監)의 입안 결재가 붙어 있다.

한성부 황화방 소재 가대매매문서는 1498년(연산군 4)에 작성된 가대매매문서이다. 당시 건물의 칸수와 가격이 자세히 실려 있어 조선 전기의 경제사료(經濟史料)로서 중요하다.

이 문서들은 조선 전기 양반 가문의 노비나 토지소유 형태와 상속 및 가족제도 등 사회·경제사 연구에 좋은 자료이다.

참조항목

권주, 안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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