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엠에프팔조국

아이엠에프팔조국

요약 IMF 가맹국 가운데 IMF 협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환(換)제한을 철폐한 국가.

IMF에의 출자 할당액의 납입을 끝낸 국가로서, 특히 제14조에 의한 과도적 예외규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국가는 자동적으로 8조국이 되어 다음의 일반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① 무역 등 경상거래로 인한 지급에는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 ② 국가에 따라 차별을 두는 통화협정을 맺거나 복수 시세를 사용하지 않는다. ③ 다른 가맹국이 가지고 있는 자국 통화를 금 ·미국 달러 ·상대국 통화와 교환할 수 있도록 한다.

참조항목

국제통화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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