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망조약

아르망조약

[ Treaty of Harmand ]

요약 1883년 프랑스와 베트남[阮朝]이 체결한 조약.
일시 1883년
장소 통킹
목적 인도차이나에 대한 프랑스의 식민지 경영.
가입국가 프랑스, 베트남

위에[順化]조약이라고도 한다. 베트남은 1874년의 제2차 사이공조약 체결 후에도 중국의 청나라나 태평천국의 잔당 유영복(劉永福)의 흑기군(黑旗軍)과 결탁하여 반항적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프랑스는 권익보호라는 명목으로 1882년 프랑스 총독 H.리비에르로 하여금 무력을 행사하게 하였다. 그러나 리비에르가 흑기군에게 죽음을 당하자 프랑스는 A.쿠르베 제독을 지휘관으로 하여 강경한 군사활동을 전개, 수도 위에를 점령하였다. 이에 베트남은 통킹[東京]의 프랑스 관리관인 J.아르망과 통킹에서 가조약(假條約)을 맺었다. 이 조약으로 베트남은 중국을 포함한 외국과의 외교관계 및 행정권을 프랑스에 위임할 것을 승인하였다. 조약은 이듬해 조인되어 이로부터 인도차이나에 대한 프랑스의 식민지 경영이 시작되었다.

조약 내용은 ① 구엔왕조는 안난[安南]에서의 프랑스 보호권을 인정하고, 프랑스의 동의 없이 다른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지 못한다. ② 빈츠안성[平順省]을 코친차이나[交趾支那]의 식민지로 할양한다. ③ 프랑스군에 의한 통킹 지배 등 모두 27조로 되었다. 1884년 프랑스는 바드노톨에게 전권을 위임하여 전년의 평화조약을 일부 개정 체결함으로써, 베트남에서의 식민지지배를 확고히 하였다.

참조항목

베트남, 통킹, 프랑스

카테고리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