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적 재판

실체적 재판

[ Sachentscheidung , 實體的裁判 ]

요약 형사소송에서 사건의 실체 자체에 대하여 형벌권의 유무를 판단하는 재판.

유죄(有罪) ·무죄(無罪)의 판결이 이에 속하며, 형식적 재판과 대립되는 개념이다. 면소(免訴)의 판결은 실체적 재판이라는 설도 있으나, 통설은 형식적 재판(실체관계적 형식재판)이라 한다.

실체적 재판이 확정되면 실체적 확정력(實體的確定力)이 생기고, 그 내용으로서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효력 즉, 기판력(旣判力)이 발생한다. 실체적 재판은 언제든지 판결의 형식으로 행하고(실체판결), 또 모두 종국적(終局的) 재판이다. 민사소송에서는 본안판결(本案判決)을 실체적 재판이라 부르는 일도 있다.

역참조항목

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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